‘학교 통학로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3만원 부과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개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는 금연구역 시작과 중간, 끝 지점에 금연거리 및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바닥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도 내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 부터는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실시한다. 통학거리 금연 위반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김해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9월 시내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신청을 받아 각 현장 확인을 하고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통학로를 19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지정된 통학로 금연거리는 학교 교문으로 부터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600m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현재 김해지역 모든 학교는 교문으로 부터 50m 이내 거리는 2016년 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서는 금연거리 지정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 김해시는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개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는 금연구역 시작과 중간, 끝 지점에 금연거리 및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바닥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도 내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 부터는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실시한다. 통학거리 금연 위반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김해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시 16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시에 따르면 현재 김해지역 모든 학교는 교문으로 부터 50m 이내 거리는 2016년 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서는 금연거리 지정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