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추모식

산청·함양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추모식

강원식 기자
입력 2019-11-01 15:26
수정 2019-11-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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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1일 경남 산청군 금서면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산청군과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제68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정구창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재근 산청군수, 강석진 국회의원, 박우범·임재구 도의원, 정재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 주민과 학생 등 65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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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함양군제공
‘제68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함양군제공
위령제·추모식 행사는 위패봉안각에서 도 교육감, 함양군의회 부의장, 유족회장으로 구성된 3명의 헌관이 제례를 올린 뒤 참배광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유족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과거의 어두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으로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며,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면· 유림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하던 국군에 의해 705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다. 이어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민간인 719명이 희생됐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뒤 2004년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추모공원에는 사건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과 위패봉안시설, 위령탑, 회양문, 역사교육관 등이 설치돼 역사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박범계·김병욱·강석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족배상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청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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