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LH,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3456가구 공급

경남도·LH,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3456가구 공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9-26 10:34
수정 2019-09-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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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혼부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내 7개 지구에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3456가구를 건립해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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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건설되는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지역에 건설되는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현재 양산시 사송지구와 사천시 선인지구 등 3개 지구 1845가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다. 창원시 명곡지구 270가구는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다. 밀양시 부북지구 440가구, 김해시 진례지구 422가구도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될 예정이다.

도는 신혼희망타운은 유치원·학교와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2배 이상 확충하며 다함께 돌봄 등 공동육아나눔터와 365일 안전한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차음기능성 바닥재 등을 사용해 미세먼지와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스마트 환기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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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건설되는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지역에 건설되는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하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 9400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1단계로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도내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현황 등은 경남도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LH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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