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조피해 최소화 위해 양식어류 긴급방류

경남도 적조피해 최소화 위해 양식어류 긴급방류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9-19 16:26
수정 2019-09-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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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모든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돼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9일 양식어류 긴급 방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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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해역서 양식어류 긴급방류
경남 남해 해역서 양식어류 긴급방류
도는 어업인 희망에 따라 이날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바다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으로 부터 미리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마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적조 특보가 발령돼 폐사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하면 양식 어류를 바다로 내보낸다.

도는 양식어류 방류에 따른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이날 방류한 어류에 대해 사전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질병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어류를 방류한 어가에는 복구비를 지원한다. 보조 90%와 어업인 자부담 10%로 한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백승섭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앞으로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확대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하는 등 적조 피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경남에서는 통영과 남해 등 15개 어가에서 참돔 등 8개 어종 195만 7000마리가 적조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구액 기준 피해금액은 32억 1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18일 통영지역 어가 5곳에서 말쥐치와 조피볼락 등 2개 어종 7만 7000여마리(복구액 기준 2억 4700만원)가 폐사했다.

도는 시·군 및 어업인, 유관기관과 함께 매일 선박과 인력을 동원해 적조 해역에 황토를 뿌리는 등 적조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남해군 해역에 처음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지난 8일 적조경보로 대체된데 이어 지난 16일 부터 도내 모든 해역에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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