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사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과 집행위는 6만 군민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과 집행위가 지난해 12월 24일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KIFT) 상표권과 연극제 개최권 매입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군과 집행위가 소송에 휘말리는 시점까지도 문제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0년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사이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군과 집행위는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이전방식은 군과 집행위가 각자 산정한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한 뒤 이를 산술 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해서 매입하기로 했다.
감정가 산출결과 군이 산출한 감정가는 11억원인데 비해 집행위 감정가는 26억원으로 양측 감정가가 큰 차이가 났다. 군은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집행위는 군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18억 7000만원의 비용을 군에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집행위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이는 거창군이 집행위 측과 맺은 불리한 계약에서 비롯됐다”며 “개인 및 단체와 계약에 있어 군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신뢰성 높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이뤄진 감정가, 상표권 매입의 타당성 등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20여년 간 국민의 혈세로 성장한 연극제 측은 불합리한 논리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그동안 보조금 정산 불투명 등으로 수많은 의혹을 야기하는 등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에 흑역사를 썼다”며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 소유권 주장과 부당한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에 대해서도 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 공개, 상표권 관련 계약 합의 파기와 계약 책임자 파면, 군수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창군수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과 집행위는 6만 군민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파기 촉구 기자회견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국제연국제 상표권 분쟁을 비판하며 상표권 부당계약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군과 집행위가 소송에 휘말리는 시점까지도 문제의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논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0년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사이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군과 집행위는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이전방식은 군과 집행위가 각자 산정한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한 뒤 이를 산술 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해서 매입하기로 했다.
감정가 산출결과 군이 산출한 감정가는 11억원인데 비해 집행위 감정가는 26억원으로 양측 감정가가 큰 차이가 났다. 군은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집행위는 군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 18억 7000만원의 비용을 군에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집행위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이는 거창군이 집행위 측과 맺은 불리한 계약에서 비롯됐다”며 “개인 및 단체와 계약에 있어 군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신뢰성 높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이뤄진 감정가, 상표권 매입의 타당성 등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20여년 간 국민의 혈세로 성장한 연극제 측은 불합리한 논리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그동안 보조금 정산 불투명 등으로 수많은 의혹을 야기하는 등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에 흑역사를 썼다”며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 소유권 주장과 부당한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에 대해서도 연극제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 공개, 상표권 관련 계약 합의 파기와 계약 책임자 파면, 군수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창군수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