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내 중앙대로 등 4개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70km에서 60km로 10㎞ 낮아진다.
창원시는 5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 주요 도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내년 1월 부터 시속 10km 낮춘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을 낮추는 도로는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 성주로), 충혼로(삼동로) 등 4개 가로축 도로이며 적용 구간 전체 길이는 29.2km이다.
시는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작업을 이달안에 모두 마치고 낮춘 제한속도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4차례 운영방안 논의를 했다. 이어 지난 5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낮추기로 확정됐다.
시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심각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창원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속도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결과 원이대로 9.2km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10km 낮출 때 통행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최대 1.9분으로 나타나 교통정체 발생은 적은 반면 교통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창이대로 9.7km(용원교차로~성주광장)와 원이대로 9.2km(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했다. 차량 2대로 최고 속도를 각각 시속 70km와 60km로 맞춰 주행한 결과 두 구간 모두 통과시간 차이는 2분 이내로 비슷한 가운데 사고 발생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교통연구자료에 따르면 달리는 승용차 속도별 제동거리는 시속 60km 에서는 27m로 70km 일 때 39m보다 30% 줄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강춘명 시 교통물류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지만 ‘통행시간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증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실제 체감 교통정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시는 5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 주요 도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내년 1월 부터 시속 10km 낮춘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을 낮추는 도로는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 성주로), 충혼로(삼동로) 등 4개 가로축 도로이며 적용 구간 전체 길이는 29.2km이다.
시는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작업을 이달안에 모두 마치고 낮춘 제한속도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4차례 운영방안 논의를 했다. 이어 지난 5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낮추기로 확정됐다.
시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심각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창원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속도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결과 원이대로 9.2km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10km 낮출 때 통행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최대 1.9분으로 나타나 교통정체 발생은 적은 반면 교통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창이대로 9.7km(용원교차로~성주광장)와 원이대로 9.2km(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했다. 차량 2대로 최고 속도를 각각 시속 70km와 60km로 맞춰 주행한 결과 두 구간 모두 통과시간 차이는 2분 이내로 비슷한 가운데 사고 발생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교통연구자료에 따르면 달리는 승용차 속도별 제동거리는 시속 60km 에서는 27m로 70km 일 때 39m보다 30% 줄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강춘명 시 교통물류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지만 ‘통행시간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증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실제 체감 교통정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