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부산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미개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부산지역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이상 학교 시설 개방을 중지했지만, 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지난 4월 학교 시설 개방 중지를 해제했다. 이후 학교시설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개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 현황을 조사하고, 미개방 사유를 분석한 결과 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을 강화했다. 또 학교는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방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시설 개방과 이용 제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학교의 부담도 완화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학교가 지역사회 친화 거점 시설로서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