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행사 관리에 관계된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가 옥외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할 때 관련 부서 장이 행사 개시 일주일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일 경우도 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원 핼러원 축제가 주최·주관자가 없이 개최되면서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에 제기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행사에도 시가 행정력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열릴 때 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겠다는 게 조례 제정 취지다.
이 조례는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주관자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예상 운집 인원이 하루 하루 3만명 이상이면서 내용과 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5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산경찰청장, 시·군의 장과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축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축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