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적 하자”

부산 시민단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적 하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1-28 14:26
수정 2022-11-28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경실련 제공
부산과 경남, 울산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기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심각한 절차 하자”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는 행정예고 취지문에 ‘3개 시도가 합의한 결과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경제동맹은 세 단체장이 즉흥·졸속 합의한 것이지, 시도가 합의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따. 그러면서 “규약을 제정할 때는 3개 시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대표자들이 몇 차례에 걸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는데, 폐지는 제정 때와 달리 매우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경실련은 “부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 또는 해체하려면 사회적 합의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규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견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약 폐지 행정예고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행하면 행정예고 효력 정지 소송 또는 규약 폐자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