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일반공업서 준주거로 변경
2086세대 아파트, 570호 숙박시설 건립
1800억 해양문화광광시설 조성해 공공기여
시민단체 “돈 받고 경관 사유화 아파트 허가” 비판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는 한국유리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인 동일스위트와 공공기여 협상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유휴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공공성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 사업이다.
옛 한국유리 부지는 14만5584㎡ 규모로, 이 땅의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 등을 짓는 게 사업의 골자다. 협상안을 보면 사업자는 아파트 2086세대와 레지던스 호텔 570세대를 건설한다.
대신 사업자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이곳에 문화시설과 공원, 주차장 등 해양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해선 일광역부터 한국유리 부지로 이어지는 도로 폭도 12m에서 15m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공기여 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원 상당이다. 용도 변경으로 사업자가 얻는 1705억원 정도 차익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는 것이다.
시는 지난 16일 이런 협상 결과를 부산시의회에 보내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회는 도로 추가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문화관광시설이 숙박시설과 동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건을 달아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시와 사업자가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면, 이 안을 시 도시경관위원회가 심의하면 사전협상이 완료된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계획을 보면 부지 전체 면적의 48.3%를 40~48층 높이의 아파트와 숙박시설이 차지하고, 해양문화관광시설의 면적은 18.5%에 불과해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한국유리 부지는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바다 경관을 몇몇 입주민의 전유물로, 사업자의 이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사전협상제가 돈을 받고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