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0-07 10:59
수정 2022-10-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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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업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또 오피스텔 또는 휴대전화, 화장품 판매업소 일부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 왁싱 등 불법미용행위를 한 미신고 미용업소도 단속했다.

숙박·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이를 모두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미신고 숙박업소 6곳, 미신고 미용업소가 12곳이다. 특사경은 이 중 16개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조처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점을 틈타,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특히,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영업행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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