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양교사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영양·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50명 이상의 원아가 재학 중인 유치원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원아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이상 두도록 했다.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영양교사를 두고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지역 내 사립유치원 83곳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했다. 이들 영양교사는 유치원에 추천 식단과 영양·위생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영양수업을 지원하고, 대상 유치원을 순회하며 월 1회 영양상담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원아수 50명 미만인 사립 유치원 중에서도 급식을 실시하는 곳도 내년부터 영양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범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간 지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