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9월중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8-21 11:45
수정 2022-08-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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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단이탈 증가
법무부, 제주 통한 ‘우회 입국 시도’ 판단

법무부가 올해 안에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인터넷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되면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제주에 온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 국내 입국을 하려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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