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해도 복직 거부하고 있는 전남도립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교수단체 등 회원 60여명이 전남도립대학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보직 교수는 퇴진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학과 교수 중 유일한 전공자인 김 교수는 조교수로 있던 2015년 4월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김 교수가 2017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대학 측은 재임용 거부로 맞섰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4월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광주고등법원도 김 교수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측은 부당 해고로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여교수의 고통을 뭉갠 채 또다시 상고를 했다. 이마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들이 전남도립대와 감독기관인 전남도의 무책임한 학사 운영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0시 전남도립대학 대학본부 앞.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교수단체 등 회원 6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보직 교수는 퇴진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국교수단체 등은 “현재 김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모 교수 등이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보직을 맡고 있어 복직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며 “전남도립대 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즉각 승인해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 대해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 교수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고 교수 대신 여학생들 편을 든 데에 대한 보복으로 해임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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