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 면허 매매 조건 완화... 1년 이상 거주 규정 폐지

부산,개인택시 면허 매매 조건 완화... 1년 이상 거주 규정 폐지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4-06 13:28
수정 2022-04-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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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 면허 매매 조건인 1년 이상 거주 규정이 폐지된다.오는 13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가 가능해진다.<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 개인택시 면허 매매 조건인 1년 이상 거주 규정이 폐지된다.오는 13일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가 가능해진다.<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다른 지역의 매입자들은 부산에 전입하더라도 1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가 1년 이상 부산 거주토록 한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에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부산 지리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자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월 입법예고에 이어 이번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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