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이 최근 치안활동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30.9%가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장산역 앞에서 해운대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은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의 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기계식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기계식 단속은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주행 등을 단속하게 된다.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와 논의해 시내 주요 교차로 2 ~ 3개소에 장비를 시범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부산의 배달라이더 협회 소속 라이더 50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참여하도록 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는 1인당 월 최대 20건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건당 포상금은 4000∼8000원이다. 또 법규 준수가 우수한 라이더를 대상으로 ‘모범 라이더’를 선발해 직업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진적 이륜차 문화를 위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라는 메시지를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및 아파트·주택가, 도로 전광판(VMS), 대중교통모니터(BIS)에 송출하고 지역 동호회 및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만큼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대책과 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토바이소음을 줄이고자 소음허용기준을 비롯한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배기량이 175㏄ 초과할 경우는 95㏈, 175㏄ 이하~80㏄ 초과면 88㏈, 80㏄ 이하일 경우는 86㏈로 강화한다. 현재는 배기량 80㏄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는 105㏈, 이하일 경우는 102㏈로만 구분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구·군,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이 최근 치안활동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30.9%가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장산역 앞에서 해운대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은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의 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기계식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기계식 단속은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주행 등을 단속하게 된다.
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 경찰관이 법규위반을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만큼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대책과 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토바이소음을 줄이고자 소음허용기준을 비롯한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배기량이 175㏄ 초과할 경우는 95㏈, 175㏄ 이하~80㏄ 초과면 88㏈, 80㏄ 이하일 경우는 86㏈로 강화한다. 현재는 배기량 80㏄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는 105㏈, 이하일 경우는 102㏈로만 구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