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때 경찰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가 42년 만에 상이자 인정을 받아 국가보상을 받는다.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최근 고 서회인 씨를 ‘상이를 입은 자’로 판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야간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 중구 대청동 당시 한국은행 인근 육교에서 귀가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을 얼굴에 맞았다.
눈, 귀, 이마 등을 다친 서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병원 치료 이후에도 몸에서 최루탄 파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1981년 결핵 판정을 받았고 사회생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00년 39세 나이로 숨졌다.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최근 고 서회인 씨를 ‘상이를 입은 자’로 판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야간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 중구 대청동 당시 한국은행 인근 육교에서 귀가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을 얼굴에 맞았다.
눈, 귀, 이마 등을 다친 서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병원 치료 이후에도 몸에서 최루탄 파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1981년 결핵 판정을 받았고 사회생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00년 39세 나이로 숨졌다.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