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진행 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박시장에 대한 첫 증거조사 기일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법정 내에 가림막도 설치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나 검사 측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림막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100번을 물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법정 내에 가림막도 설치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나 검사 측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림막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100번을 물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