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거법위반 논란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거법위반 논란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0-18 13:29
수정 2021-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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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후보 단일화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지만,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예비경선을 가진 뒤 현재 6명에서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추진위가 진행중인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단일화 후보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이전 ‘후보’ 명칭을 쓸 수 없으며 단일화는 예비후보 등록 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과정은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교육감 후보’라는 명칭이 아닌 ‘부산중도보수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연내 후보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는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박한일 한국해양대 전 총장,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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