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야간에 직진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연식이 오래된 BMW 중고차를 사용해 범행하며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는데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수리 비용이 많아 범행에 외제차를 이용했다.A씨는 범행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 23차례 고의로 뛰어들어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1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화를 받는척하며 걷거나 뛰다가 후진하는 차량을 보면 뒤로 다가가 부딪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했다.
부산 경찰은 지난해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올해 9월까지 34개 사건 142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