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게 1인당 47만4천600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0월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