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관련 진정사건 수사결과,특혜 제공 된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10월에 있었던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진정서를 지난 2월 접수해 4개월여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인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전직 고위공무원 등 2명을 뇌물죄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새치기분양 등 주택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끝나 수사를 할수없어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때가 이미 공소 시효를 3일 남겨둔 시점이었고,지금은 이미 1년여가 지났다.
경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인 회장 이영복씨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하여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아파트 취득내역을 조사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중 뇌물 제공의혹이 있는 B씨에 대해 조사했다.경찰은 세간에 리스트로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43세대는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이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세대다.
두 리스트는 명단이 대부분 겹쳤고,43세대 중에는 리스트에 없는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했으나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며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