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7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엘시티 명절선물 수수 사건 관련 공무원들에게 1회 30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준 이 회장과 명절선물을 수수한 A(63)씨 등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합의,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것이다.
이들 중에는 부산시 고위직인 2급 공무원이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날 직위해제를 요청했고,박형준 시장은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명절 선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17명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모두 검찰의 입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지난 1일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혐의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명을 공여자와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여자인 이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씨 등 17명에게 1회 30만원 상당,합계 2천67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9명은 150만원에서 360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에게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며 고발로 맞섰다.
검찰은 부산참여연대 고발에 대해 4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최근 기소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 아쉽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대부분이 퇴직을 했다”며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