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직원이 지난 31일 노량진에 있는 한 학원에 집합금지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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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 외 영업제한에 들어간 음식점, 제과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 4553곳에에 집합제한명령서를 전달했다. 집합제한명령 기간 내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250곳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 135곳 등 실내체육시설 총 385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1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 중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 외에도 이번에 집합금지 대상 시설로 추가 지정된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47곳도 점검한다.
이밖에도 구는 관내 콜센터 30곳, 방문판매업체 5곳, 구 산하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지난 30일 현장예배가 금지된 교회 273곳도 점검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