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서울신문 DB
한교총은 24일 “보이지 않는 데에서 봉사하는 많은 종교인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단순 보이는 몇몇 수치만을 열거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을 일으킬 뿐”이라며 비판성명을 냈다.
이는 지난 21일 장 의원이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만 명의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은 1조 6609원이고, 납부세액은 120억원,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3000원이라고 밝혔었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9%로 나타났다.
종교인의 실효세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 장 의원은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이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자 한교총은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장 의원이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 경비율이 80%라고 한 것도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교총은 반박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땐 필요 경비 80%지만 이후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 경비율은 20%로 낮아진다.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은 곧 종교인의 평균소득이 2870만원으로 30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어떤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가”라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은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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