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후폭풍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후폭풍

김성호 기자
입력 2019-08-06 22:20
수정 2019-08-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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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 “김하나 담임목사직 계속” 불복…신자 10만명 달해 교단 탈퇴 땐 큰 타격

목회자 세습을 추진해 온 명성교회가 기로에 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지난 5일 예상을 깨고 김하나(46) 목사 청빙 무효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측은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판이다.

예장통합 재판국의 판결 요지는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고로, 사실상 세습 봉쇄 선언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를 받아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계기로 서울동남노회가 분열된 상태여서 새 담임 청빙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성교회가 일찌감치 판결 불복 입장을 밝힌 만큼 새 담임 청빙 절차를 밟을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재심 청구나 사회법을 통한 해결 쪽을 택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형국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번지고 있다. 명성교회는 창립자 김삼환(74)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따라서 명성교회가 교단 결정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명성교회는 신자가 10만명에 달하는 예장통합 교단 최대의 교회로 꼽힌다. 명성교회가 탈퇴할 경우 예장통합 교단뿐만 아니라 개신교계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오래 지속된 이유이기도 하다. 교단 탈퇴는 명성교회 측에도 큰 손실일 수 있다. 잔뜩 악화된 교계 안팎의 눈총을 감내해야 하며 신자의 대거 이탈도 점쳐진다. 실제로 세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명성교회의 적지 않은 장로와 신자들이 교회 측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결국 어떤 길을 택하든 명성교회 앞에는 험한 가시밭길이 놓인 셈이다. 그래서 교계 안팎에선 이제 명성교회가 세속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8-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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