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등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웹툰 등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1-23 00:03
수정 2024-01-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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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

영세 서점은 추가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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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웹툰과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과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놨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간뿐 아니라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해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라고도 한다. 온·오프라인 서점이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자출판물인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실물 도서와 이용 행태 및 유통 구조가 달라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할 때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도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할인 판촉을 위해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창작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이런 의견에 “문체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큰 틀은 현행대호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영세 서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 차관은 “영세서점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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