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니메이션 상영했다고 부모까지 소송당한 ‘검정고무신’ 원작자

[단독]애니메이션 상영했다고 부모까지 소송당한 ‘검정고무신’ 원작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6-29 17:17
수정 2020-06-30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름빵’ 이어 불공정계약 논란...회사 측 “애니메이션 캐릭터 원작과 달라”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인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들. 이우영 작가 제공.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인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들. 이우영 작가 제공.
1960~1970년대 팍팍한 현실을 특유의 코믹함으로 풀어내 인기를 끈 만화 ‘검정고무신(사진)’ 원작자가 불공정 계약에 지쳐 창작 포기 선언을 했다.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절반 이상 넘어간 데다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2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돼 단행본 45권을 낸 최장수 연재 기록을 보유한 만화다. 애니메이션도 4기까지 제작했다.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J대표가 2007년 9월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J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J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건의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이우영 작가 제공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이우영 작가 제공
이후 J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각종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우영·이우진 작가 측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간 ‘구름빵’ 사건과는 또 다른 사례다.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 놓았지만, J대표가 2차 사업 계약 시 원작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였다는 게 작가들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우영·이우진 형제가 65만원, 이영일 작가가 35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J대표는 2차 사업을 벌이면서 원작자의 몫으로 3%인 3만원을 작가들에게 돌렸다. 이마저도 J대표의 회사가 우선 수수료 30%를 떼고 나서 캐릭터 저작권 지분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 돌아가는 몫은 7770원에 불과했다. 이우영 작가가 이에 따라 2016~2019년까지 받은 돈은 모두 435만원이었다.

여기에 이 작가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 ‘검정고무신’을 활용했다면서 J대표 측이 형사고소를 하고, 형제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며 J대표와 이영일 작가가 1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 작가는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부모들까지 고소를 당하자 이제껏 괜히 만화를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더는 만화를 그릴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이우영 작가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이우영 작가 제공.
이와 관련해 J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J대표 회사 관계자는 “100여종의 책을 냈지만, 수익이 별로 없었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초반 애니메이션 방영권 수익을 제외하고 2016~2019년 받은 금액만 이야기하는데, 2014년부터 준 돈은 435만원이 아니라 1026만원”이라며 “원작자에게 준 3%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을 수정 보완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면서 “부모 고소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상영한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한 뒤엔 바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잡음이 점차 커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검정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 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한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