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폐지 앞서 재원 마련부터”

국회 예산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폐지 앞서 재원 마련부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10-29 23:49
수정 2024-10-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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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부터 관람료서 제외
“체육기금서 충당… 취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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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부터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 관람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원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은 올해 대비 441억 300만원 감액된 93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이며 영화 관람객 입장권의 3%를 부과금 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이 부과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500원 정도 인하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들의 동참을 촉구해 영화 관람료를 더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체부가 부과금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자체 수입의 76.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재원이다. 문체부는 폐지에 따른 부과금 부족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600억원, 복권기금 전입금 44억 9700만원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예산정책처는 “체육기금 재원을 영화진흥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담금을 폐지하려면 우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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