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민 KBS사장. 연합뉴스.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검사 출신인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