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산재예방 정책 등 요구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관계자가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페이스북
한빛센터는 “‘방송의 날’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날이기도 하다”며 “매일 매일 한 편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방송 노동자, 특히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사들은 2019년 언론노조, 방송스태프지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근로계약서 작성과 표준임금기준 도입 등을 약속한 4자 합의도 파기하는 등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방송사와 제작사에 방송·미디어 노동자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프로그램별로 노동자와 함께하는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 마련과 일터 괴롭힘 방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2016년 방송계 노동권 문제를 지적하다 세상을 등진 CJ ENM 조연출 이한빛 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돼 방송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방송의날을 앞두고 연 1차 토론회에 이어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산업, 이제 노동을 묻는다’ 2차 토론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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