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후속 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대관료 지원 등 부당폐지 사업 복원5개 新사업 추진… 85억 긴급 투입
김영산(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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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각종 지원에서 배제해 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사회·경제·문화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올 상반기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이 명시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 방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형사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술계 성추문을 차단하기 위한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문체부는 캐나다의 ‘예술가 지위법’(1992년)과 프랑스의 ‘창작의 자유와 건축, 문화재 관련법’(2016년)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학·연극·영화 분야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도 종전대로 복원된다. 앞서 폐지된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 등 3개 사업을 되살리고, 축소된 아르코문학창작기금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공연예술유통 지원, 영세 출판사 창작자금 지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 등 5개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복원과 신설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두 기관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법규를 개정해 ‘합의제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호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이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블랙리스트’의 집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팔길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술가,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예술지원기관들의 회의록 작성·관리·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위원 추첨제’를 도입한다. 지원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도 예술지원기관 전반에 적용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훈령으로 존재하는 ‘문체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상 보호 규정과 직무 수행에서 특정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3-1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