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어 제작해온 김종민씨
국가유산청 제공
김종민 악기장 보유자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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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어 궁중음악에 쓰이는 전통 악기 편종과 편경을 만들어온 김종민(57)씨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樂器匠)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8일 김 씨를 악기장으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인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아악은 궁중음악의 기틀이 되는 음악으로 편종은 종 형태의 악기이며 편경은 ‘ㄱ’자 형태의 악기다.
김씨는 유일한 보유자인 김현곤(90)씨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돼 2016년 이수자가 됐으며 문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악기장 가운데 ‘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종목의 전승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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