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된다

DJ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된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10-29 00:04
수정 2025-10-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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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깃든 공간
군사독재 때 55회 가택연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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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조건부 가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조건부 가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한국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심장부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심의한 후 조건부 가결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등록문화유산 신청을 제출했다. 시 심의를 거쳐, 시가 다시 국가유산청에 등록문화유산을 신청했다. 마포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라는 이름으로 신청했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등록 명칭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변경됐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개인의 거주 공간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깃든 공간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에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2년여간의 일산 사저 생활, 제15대 대통령 당선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9년 별세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을 일컫는 ‘동교동계’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됐다.

동교동 사저는 역사적인 보존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문제로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에게 넘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재매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박 대표가 소유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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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동교동 사저를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5-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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