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5일 현역 입대…‘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수사는

승리 25일 현역 입대…‘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수사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08 19:24
수정 2019-03-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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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7일 밤 9시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27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7일 밤 9시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27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5일 입대를 앞둔 가운데 경찰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입대 전까지 최대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처럼 사회적인 물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사유로 연기하는 항목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사 종결을 할 수도 있고, 입대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승리가 입대 후 피내사자 신분이라면 군 검찰 입회하에 경찰의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입대 후 피의자로 전환되면 승리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군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실제 버닝썬 경영에 관여했는지, 버닝썬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알았는지와 관련해 조사받았다. 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및 모발 검사도 받았다.

승리는 이 조사에서 성접대와 마약 투약 등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대와 관련해 “입영 통지가 된 만큼, 구속 등 인신 상 변화가 없고 연기원서를 내지 않는 이상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일부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아울러 의혹 제보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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