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서임이 뭐죠?”…낯선 가톨릭 용어들

”추기경 서임이 뭐죠?”…낯선 가톨릭 용어들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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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에 서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신자가 아니라면 ‘서임’이란 용어부터 낯설 수밖에 없다.

추기경과 대주교 등 성직자의 품계를 중심으로 알아둘 만한 가톨릭 용어를 모아봤다.

가톨릭 성직자의 교계제도(敎階制度)는 교단의 최고 권위를 갖는 교황과 주교, 사제와 부제 등 3개 계층이 기본이다. 좀 더 세분하자면 교황-추기경-대주교-주교-몬시뇰-사제-부제 등으로 품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사회 조직에서 말하는 서열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는 평신도와 사제, 교황에 이르기까지 서열이 없는 수평관계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를 크게 구분하면 교구민과 이들을 사목하는 주교가 있을 뿐이다. 원래는 교황도 로마의 주교다.

대주교는 서품에 따른 위계가 아니고 교구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교회 행정상의 직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제가 주교로 서품될 수는 있지만 주교가 대주교로 서품되는 일은 없다.

염수정 대주교의 경우도 2012년 정진석 추기경의 사임에 따라 후임 서울대교구장을 맡으면서 대주교로 자동 승격했다.

몬시뇰은 주교품을 받지 않은 원로 사제에게 공로를 인정해 교황청이 내리는 명예직이다.

품계에 따라 임명될 때의 용어도 다르다. 부제, 사제, 주교는 ‘서품’(敍品)되지만 주교품을 받은 사람이 추기경으로 임명될 때는 ‘서임’이란 표현을 쓴다.

개별 가톨릭 사목지역은 교구라고 한다. 개별교구를 사목하는 최고 책임자가 교구장이며 주교품을 받은 사람이 임명된다.

교구장은 교구내 사목직무 수행에 필요한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행사한다. 주교는 교구 안에 상주하며, 교구 내 한 성당을 지정해 주교좌(교구장좌)를 둔다. 이 성당이 주교좌성당이다.

교구장으로 임명받은 주교는 주교좌에 착좌하는 예식을 통해 교구장에 공식 취임한다.

대교구는 보통 주교보다 더 큰 권위와 명예를 갖는 주교인 대주교가 사목하는 교구를 말한다. 염수정 추기경은 제14대 서울대교구장을 맡아 왔다.

교황청 기구의 책임자나 각국 교황대사들은 대주교나 추기경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다.

관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구들이 공동 사목활동 증진과 교구장 주교들의 관계 강화를 위해 결합한 교회 구역을 말한다. 하나의 대교구와 하나 이상의 교구로 구성된다. 한국은 1962년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되면서 서울, 광주, 대구 대목구가 대교구로 승격돼 각각 관구가 생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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