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은 MBC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3일 말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 보도는 검증, 확인절차조차 밟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 날조해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17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튿날 노조가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반발하자 사측은 ‘노조원에 의한 허리 등 신체적 충격’이란 표현을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로 바꿨다.
권 본부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소장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 보도는 검증, 확인절차조차 밟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 날조해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17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튿날 노조가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반발하자 사측은 ‘노조원에 의한 허리 등 신체적 충격’이란 표현을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로 바꿨다.
권 본부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