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송신 의무·동의 혼용… 獨, 지상파가 송신료 지불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상파는 저작권을 들어 재전송에 따른 돈을 내라 하고, 케이블은 돈을 내느니 차라리 재전송을 안 하겠다고 맞선다. 케이블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PP)들도 케이블을 편들며 가세하고 나섰다. 양 측 모두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결국은 ‘돈 문제’로 귀착되는 방송 사업자 간의 이해 다툼으로 자칫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현실에 맞는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외국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파 방송을 대부분 케이블을 통해 보는 미국의 경우, 재송신 의무제와 동의제가 섞여 있다. 미국은 1965년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의무 재송신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사에 대가 없는 의무 재송신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간의 자체 협상을 통해 대가를 자율 산정하는 재송신 동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동의 방식을 택하더라도 지난해 말 재송신 대가를 놓고 지상파 폭스와 타임워너케이블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에서 보듯 멀쩡하게 나오던 TV 채널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사라지는 이른바 ‘블랙 스크린’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의무적으로 케이블 사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강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상파 프로그램이 ‘킬러 콘텐츠’인 만큼 케이블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송신에 따른 보상 체계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독일과 벨기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방송사에게 오히려 송신료를 지불한다. 프랑스는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는다. 네덜란드는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에 오고가는 보상이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권역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일 경우 지상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박주연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시청자의 권리와 보편적 접근권 등 수용자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나 사업자들도 이러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지민·이은주기자 icarus@seoul.co.kr
2010-09-1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