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물고기에 봉변당한 아이

물놀이 중 물고기에 봉변당한 아이

입력 2019-03-20 14:34
수정 2019-03-20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RM Videos 유튜브 채널 캡처.
RM Videos 유튜브 채널 캡처.

보트에 튜브를 연결해 수상레저를 즐기던 아이가 물고기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는 지난 8일 미국 미네소타주 노블스카운티 던디에서 벌어진 일로 최근 미국 스트리밍 동영상 기업 주킨미디어가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보트 한 대가 튜브를 줄로 연결해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그런데 물 위에서 속도를 즐기는 3명의 아이 앞에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튀어 오르며 아이들을 덮친다.

주킨미디어는 “호수에서 놀고 있던 세 아이 앞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며 “물고기는 한 아이의 얼굴을 때렸고, 아이는 튜브에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 영상=RM Videos 유튜브 채널

영상부 seoultv@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