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비과세 한도 인상’ 압박 왜
배우자 소득 103만엔부터 혜택 없어여성 근무시간 일부러 줄여 논란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배우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인 ‘103만 엔의 벽’이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향후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민주당이 집권 자민·공명당과의 ‘부분 연정’ 조건으로 과세의 벽 철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자민·공명당은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3일 TV도쿄에서 비과세 한도 인상에 자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운영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이 공약이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몸집을 4배로 불린 국민민주당은 현재 103만 엔(약 929만원)인 소득세 과세 최저 한도를 178만 엔(1606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급여소득이 연 200만 엔일 경우 실수령액이 8만 6000엔, 800만 엔일 경우 22만 8000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한도를 올리면 세수가 7조~8조 엔 줄어들 수 있어 소극적이지만 선거 참패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배우자의 연소득 103만 엔까지 연간 38만 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3만 엔을 넘어서면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103만 엔의 벽’이 여성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려 일손 부족 문제를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3.3% 올라가면서 연 수입이 103만 엔을 초과하자 자진해서 근무를 줄이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103만 엔이 넘어도 150만 엔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제도가 변경됐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103만 엔 이상을 벌면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는 103만 엔의 벽 외에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등 다른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51인 이상인 회사에서 일할 경우 106만 엔, 50인 이하일 경우 130만 엔으로 부양받는 배우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2024-11-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