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미지. 픽사베이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리터의 물을 가져오는데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들었다. 꼭 내야 하느냐?”는 기사에서 “결론적으로 직원이 직장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와 무단으로 마시는 경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의 정수기는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만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 민법 제206조는 “소유자는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이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기본적으로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면 범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회사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집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해당한다. 만약 회사 장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일본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을 2리터씩 가져가는 사원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급여 공제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급여 공제보다는 손해 배상 청구가 적절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수기는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물이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고 최악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징계 조치나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일본 네티즌들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화장지를 집에 가지고 가는 직원이 있었다. 회사에서 화장지에 직장 이름 도장을 찍는데도 가져가더라”면서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시기 때문에 물병에 넣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급여 공제가 정확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공제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