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여성 보고 싶었다”...日자위대원, 심야 女숙소 도촬하다가 결국

“무방비 여성 보고 싶었다”...日자위대원, 심야 女숙소 도촬하다가 결국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4-05 16:30
수정 2022-04-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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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당국, 20대 해사장에 ‘정직 4개월’ 징계 처분
“도촬 위한 무단침입에 지나친 솜방망이 징계” 비판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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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EPA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EPA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 제21항공군(지바현 다테야마시)은 지난 4일 도촬을 위해 여성 자위대원들 숙소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다테야마 항공기지대 소속 남성 자위대원 A(20대)씨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5일 지바신문 등에 따르면 ‘해사장’ 계급의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3시 30분쯤 당직를 근무를 하던 중 여성 동료들의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성 숙소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고 창문을 통해 여성 숙소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침입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났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숙소에 들어가 도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커다란 민폐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항공군 관계자는 “대원들에 대한 복무지도와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성들을 도촬한 범법자에 대해 자위대 당국이 ‘정직 4개월’의 징계 조치를 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것은 체포(구속)해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실명도 공개하지 않은 채 고작 4개월 정직 처분으로 넘어가려 한다”며 “만일 민간인이었다면 100% 구속 및 실명보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자위대 숙소 내부의 사건이라고 해도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불법침입을 했는데, 4개월 정직으로 넘어간다면 일반 사회에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만행을 언급하며 “전시도 아닌 평시에 이런 최악의 행위를 할 정도라면 만약 전쟁이 나면 이런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무섭고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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