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8.10.30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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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등 당장의 국내 정치 상황 등에 집착해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몰고갈 수도 있는 악수(惡手)를 선택했다. 한국에 강경대응함으로써 보수층의 정권 지지율을 높이는 데 1차적인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일본제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속좁은 방식으로 나왔지만 북한 비핵화 및 경제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가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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