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지도요령’ 첫 채택… 법적 구속력
외교부·교육부 성명내고 ‘즉각 철회’ 촉구일본 정부가 31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31일 일본 정부가 발간한 관보에 실린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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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도 같은 내용을 담되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분쟁을 겪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도록 했다.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지난주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함으로써 독도와 북방영토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가 역력히 드러났다.
외교부와 교육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일본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통상 일본에 항의할 때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이정규 차관보가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불러 항의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였다.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외국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를 바로잡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쯤 일본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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