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박차 아베

집단자위권 박차 아베

입력 2014-12-30 00:22
수정 2014-12-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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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함 日영해서 퇴거 불응땐 총리 직권으로 자위대 출동 추진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안보법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에 들어온 외국 군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영해 주변 유사시 대응책을 규정한 기존의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지원·협력활동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외딴섬에 무장한 어민이 상륙한 경우나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 집단의 공격을 받는 경우 등 지난 6월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합의한 사항 외에도 외국 군함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를 추가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은 ‘그레이존’(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 각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야 한다.

지원·협력활동법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미군 외에 타국군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 해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자민당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恒久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대해 규정한 PKO협력법도 ‘국제평화안정활동법’(가칭)으로 대체해 외국 군대가 공격을 받을 때 자위대가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년 1월 말 소집될 정기 국회에서 안보 법제의 전체 틀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명당은 주변사태법 폐지 등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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