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 후속입법 박차… “자위대 파병 뒷받침”

<전쟁가능한 일본> 후속입법 박차… “자위대 파병 뒷받침”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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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라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제 일반법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PKO협력법에 2001년 미국을 향한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다국적군 후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합해 가칭 국제평화협력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새 법안은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무장집단에 공격당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국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돕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자위대가 PKO 임무 수행을 위해 무장 집단 등의 방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엔의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이 PKO 이외의 활동에 평화협력을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다국적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범위가 비전투지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국제평화협력법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수송·보급·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의 출동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법 정비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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