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에 영향 끼칠 경우’에만 가닥… 반대 여론 의식한 듯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행사 요건에 대해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달 중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결국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한 안보법제간담회 관계자는 일례로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 방어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력 공격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정책적 판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6년 전보다 제어장치를 명확하게 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론의 이해를 얻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표현은 기존 법률인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을 준용한 것이다.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해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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