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존립 해칠 때만 집단자위권 검토”

“日 존립 해칠 때만 집단자위권 검토”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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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보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존립’을 해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자위권의 광범위한 허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간담회와 정부의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전제가 없으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집단적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주둔 미군의 합법성을 다툰 ‘스나가와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재의 다치카와시)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959년 12월에 내린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위(自衛)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며 주일미군은 헌법 9조에서 보유를 금지한 전력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결국 존립 위협을 조건으로 달면 미군 주둔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자위권도 헌법상 인정된다는 논리다.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기준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적자위권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아베 정권은 이런 해석을 바꿔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거를 마련 중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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