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 검색 강화.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DSCB는 전자기기와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독일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공항에 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 이상 액체 용기를 검사하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찌감치 EDSCB 장비를 도입한 공항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