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간첩법 구속’ 딸 “잠옷 바람으로 연행된 아빠…中, 계속 압박했다”

‘反간첩법 구속’ 딸 “잠옷 바람으로 연행된 아빠…中, 계속 압박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0-31 06:50
수정 2024-10-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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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론화하면 엄중처벌’ 경고”
“中업체서 비밀 알만한 위치 아냐”

중국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중국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중국 정부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최근 확인한 50대 한국 교민의 딸은 “아버지가 중국 당국이 문제로 삼을 만한 비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다 구속된 A씨의 딸은 “지난해 12월 18일 연행 당시부터 중국 측은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 아버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 자택에서 잠옷 바람으로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에 연행됐으며, 지난 5월 정식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해 7월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이 법을 한국인에게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프로젝트 지원해준 정도…회의 참여도 안해”첫 직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 넘게 일한 A씨는 과장 직함으로 삼성을 떠났다. 이후 한국에서 구직하다 여의치 않자 2016년 10월 지인 소개로 중국 CXMT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년여 동안 CXMT에서 근무했는데, 2020년 많은 한국 직원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 뒤로는 중국 내 다른 반도체 업체 두 군데에서 일했다.

A씨 가족은 반간첩법 혐의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A씨 딸은 “(CXMT에서) 같이 근무한 분이 당시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주로 갖고 있었고, 한국인은 그 프로젝트를 옆에서 서포트(지원)해주는 일 정도였기 때문에 (A씨가) 입사 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며 “회의도 당시 CXMT에 재직한 상무들이 했고, 아버지에게는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사건 알려지면 안 된다고…편지로만 연락”가족들은 A씨가 연행된 뒤로 전언을 통해서만 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가 한 호텔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통보만 들었을 뿐 그 호텔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도 드문드문 편지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 자료를 열람한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상 사건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 부인도 올 3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 딸은 “올해 3월 어머니 참고인 조사 때는 ‘(사건이 알려지면) 절차대로가 아니라 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韓측 CXMT 기술 유출 사건 수사와 맞물려가족은 A씨의 구속 배경엔 한국에도 반간첩법을 적용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A씨가 중국 당국에 연행된 시점은 한국 검찰이 CXMT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때와 맞물린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가 2016년 갓 설립된 CXMT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한국 언론의 이목을 끈 김씨의 구속은 12월 15일 이뤄졌고, 사흘 뒤 중국 당국은 A씨를 연행했다.

A씨의 딸은 연행 이후 1년 가까이 흐른 지금 사건을 알리기로 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긴 시간이 지날 동안 한국 당국은 가족들에게 외교적 조치·노력에 관해 설명해준 게 없었다. 더 공론화가 늦어지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을 우려했다”고 했다.

中외교부 “법에 따라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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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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